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금액 및 자격증 취득방법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곧있으면 인구의 50%이상이 노인 인구가 될거라 합니다.일본과 같은 수순을 밟고있는 현재 집안의 어르신을 돌보면 급여가 나오는 제도가 있습니다.가족요양보호사 지급금액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책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알아보기

현제 살고있는 거주지에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어르신)이 있는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돌봄으로써 매달 금액적인 혜택을 받는것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만성적인 질병 및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경우 입니다.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것에 대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가족요양급여 조건 알아보기

가족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하고 등급판정을 받아야 기존요건이 충족됩니다.65세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 수급자와 2촌이내 관계여야 하고 돌보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로 돌봄을 해야합니다.
  3. 만약 가족요양보호사가 직장을 다닐경우 한달기준 160시간 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수준

하루에 얼마나 돌봄일을 하느냐를 책정하고 그에따라 수가가 결정되어 계단이 됩니다.

<하루 60분 근무 시>

하루를 기준으로 하여 60분을 근무한다고 하면 2023년 기준으로 수가가 23,480원으로 잡히게 됩니다.20일(월 최대기준) 기준으로 계산을하면 469,600원이 될것입니다.주말근무 수당의 변화는 없고 하루 60분 이상 돌봄을 일해도 금액의 변화는 없습니다.한달기준 최대 일할수 있는 기준이 20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90분 근무 시>
하루 최대 90분을 돌봄일을 한다고 한다면 2023년 기준 수가 31,650원으로 20일기준(월 최대기준)으로 633,000원 이 됩니다.마찬가지로 하루 90분 이상을 일해서 추가 수당은없고 별도의 주말수당 또한 없습니다.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걷고있는 사람 캐릭터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방법

  1. 우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급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수가 있습니다.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을 할수도 있고 결과는 대략 2주에 나오게 될것입니다.
  2. 수급자 등급을 판정받게되면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등록을 하게되고 급여를 받을때 사대보험등을 공제하고 매달 입금 처리가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는 겸업을 할수는 있지만 한달기준 근로시간이 16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20일 기준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이후 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취득방법

<교육시간 이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성교육과정 240시간(이론 160시간+실기 80시간)을 채워야 기본적으로 시험을 치룰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이후 2024년 부터는 교육과정 시간이 320시간(이론 240시간+실기80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준비를 생각하는 분들은 올해 미리 미리 준비하는게 이득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시험 방법>

  • 필기: 35문제 중 100점 만점으로 60점이상 획득 해야함
  • 실기: 45문제 중 100점 만점으로 60점이상 획득 해야함
  • 시험시간: 90분

<요양보호사 합격률>

최근 합격률을 살펴보면 대략 85% ~ 90%의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어느정도 공부를 하면 누구나 어렵지않게 합격을 할수가 있습니다.연령을 떠나 자신이 요양보호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도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