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및 이용가능 차량 알아보기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달리다보면 승용차 또는 SUV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서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무턱대고 뒤를 따르다 보면 어느새 과태료우편물이 날아 올것 입니다.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운영시간을 알아보고 운행이 허용되는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도로위에-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


◇ 9인승 ~ 12인승 승합차

해당차량에 운전자까지 포함을하여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어야 단속대상이 아니게됩니다.사람을 많이 태울수있는 승합차라고 하더라도 실제 탑승인원이 6인 이하라면 경찰단속 또는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13인승 이상의 차량

13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차량에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13인승 이상의 차량에 운전자만 탑승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7인승의 승합차량이 탑승인원 6명을 태우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이것은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차량 유리 썬팅이 심한경우 현장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 평일 기준

  • 오산 <=> 한남대교 남단(44.8km 구간): 07:00 ~ 21:00 (14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기준

  • 신탄진 IC <=> 한남대교 남단(141km 구간): 07:00 ~ 21:00 (14시간)

◇ 설날, 추석 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도 포함)

  • 신탄진 IC <=> 한남대교 남단(141km 구간): 07:00 ~ 익일 01:00 (18시간)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현장적발 또는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범칙금 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1번 으로 끝나는것이 아닌 중복으로 단속이 이루어질수 있어 매우 유의해서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참고로 면허정지 벌점은 40점 이상 입니다.

  • 승용차: 범칙금 6만원 / 벌점 30점
  • 승합차: 범칙금 7만원 / 벌점 30점 (7인승 차량에 6명 이상 탑승을 해도 단속대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