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여건이 좋지못하거나 가장 첫차(선행 차량)의 운전 부주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연쇄추돌사고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각의 차량 여건에 따라 적용되는 과실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내용을 숙지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연쇄추돌사고 처벌 위험성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크게 피해를 줄수있는 연쇄추돌사고는 12대 중과실사고 항목에 쉽게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원인 인자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될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사고상황, 인적사항 등을 잘남겨 이후에 이어질 조치사항에 대비 하는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첫 차량이 중대하게 교통법규를 미준수하여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범위가 커졌을 경우에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중간에 끼여있는 차량들도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속 여부를 판정하게 과실여부를 판정짓게 됩니다.
◼︎ 연쇄추돌사고 과실비율
다른사고에 비해 연쇄추돌사고는 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산정이 좀더 어려울 수 있고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 교통법규 미준수에 의한 사고
중앙선침범, 무리한 차선이동, 과속, 신호 미준수 등에 의해 연쇄추돌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가장 앞단 첫차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일반도로 같은 경우에 중간에 끼여있는 차량 과실이 적게 나오는 반면 고속도로는 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보통 교통법규 미준수에 의한 사고원인제공 첫차의 경우 과실비율이 90% ~ 100% 까지 나오게 되며 후미단에 있는 차량들은 과실이 없거나 안전거리미확보에 의한 과실비율 20% ~ 40% 내외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 돌발상황에 의한 사고
도로에 떨어진 장애물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돌발상황에 영향을 받아 첫차가 급정거를 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이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교통법규 미준수에 의한 사고보다는 첫차에 대한 과실비율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피치못할 돌발상황에 대한 가장앞단 차량 비율은 50% ~ 80% 까지 넓은 범위를 갖게되며 중간 차량들 또는 가장 후미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여부에 따라 20% ~ 40% 과실비율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 연쇄추돌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려 관련 사고, 영상을 자세하게 남겨 놓는게 좋습니다.만약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일 경우에 자료를 남기로 안전을 위해 현장을 벗어나 있는게 좋습니다.
- 자동차 보험사 및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하여 현장조사 요청을 합니다.
-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차량을 이동주차하지 않고 경찰, 보험사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 상태를 남겨두도록 합니다.
-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고원인 제공 차량 보험사 연락처를 받고 대물, 대인 접수를 하고 차량을 이동조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