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일정금액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으로 주행을하는 도로 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각 차로마다 주행을 하는 교통법규가 존재하고 특히 1차로 이용에 제한이 따르게 되며 앞지르기를 할때도 별도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고속도로 1차로 단속기준 과 앞지르기 위반시 과태료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속도로 1차로 단속 기준
고속도로는 1차로 부터 4차로 이상까지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는데 차로마다 각기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그중 단속이 가장 많이 이루어 지는것이 바로 1차로 이면 기본적으로 ‘추월차로’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대게 인식하는것이 고속도로 1차로 에서는 1분 또는 5분 내외로 주행을해도 단속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착각 입니다.
1차로 에서는 시간여부와 관계없이 2차로의 통행이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추월을 제외한 그외의 주행을 금하고 있습니다.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속도로 2차로 통행이 심하게 정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1차로 이용은 오로지 추월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것 입니다.추월 용도 1차로를 이용하고 바로 2차로 쪽으로 복귀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대로 주행을 하게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것 입니다.
단, 차량의 통행량 증가로인한 도로상황(80km 미만 주행)이 좋지 못하다면 추월용도 이외 주행용도로써 1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1차로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벌점 10점이 부여되며 각 차종마다 각기 다른 범칙금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 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 기준
앞차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거나 그외 다양한 돌발상황에 의해 앞지르기 행위를 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위에서는 추월을 할때는 좌측을 이용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차로에서 주행을 하면 1차로를 이용하여 추월을 한다음 다시 2차로 쪽으로 복귀를 해야하고, 3차로를 이용한다면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후 다시 3차로 쪽으로 복귀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또한 본인이 정속으로 주행을하고 있는 상황이고 뒷차가 과속하며 양보를 강요한다면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안전운행에 저촉되는 행위로 단속항목에 포함이 되며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를 할수가 있습니다.
◇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사항(벌점 10점)
-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