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2차로 ~ 4차로 까지 차선이 많은것을 볼수 있고 각 차선마다 이용이 가능한 차량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또한 1차로 같은 경우는 추월차로로 분류가 되며 정속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각 지정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종류와 과태료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속도로 지정차로별 이용가능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 각 차로는 용도에 맞는 차량만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 1차로: 승용차 및 경, 소, 중형차
- 추월차로 로써 앞차를 앞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차로 입니다.
- 2차로: 승용차 및 경, 소, 중형차
- 3차로: 승용차 및 경, 소, 중형차 / 대형, 화물, 특수, 저속차량
- 4차로: 승용차 및 경, 소, 중형차 / 대형, 화물, 특수, 저속차량
◼︎ 고속도로 1차로 이용방법 및 과태료 사항
가장 첫번째 1차로는 원칙적으로 추월을 위한 차선입니다.전방에 있는 차량을 앞지르기 할때 잠시 이용이 가능하며 만약 100km/h 속도로 정속주행을 하며 연속적으로 이용할 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추월 시 왼쪽 차선 이용 후 오른쪽 복귀)
다만, 예외적으로 정체구간이 발생되어 고속도로위에 있는 차량 속도가 전체적으로 80km/h 이하가 된다면 1차로를 연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정체구간이 풀려 다시 80km/h 이상의 속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2차로 차선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고속도로 최저 속도는 50km/h 가 규정되어있고 이또한 이길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1차로 이용관련 과태료 벌점
- 무인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벌점은 없음
- 경찰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원 부과 / 벌점 10점
◇ 그외 지정차로 과태료 벌점(대형 승합차, 버스, 소형 화물차, 건설기계 등)
- 무인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6만원 / 벌점은 없음
- 경찰 현장 단속 시: 범칙금 5만원 / 벌점 10점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방법
- 블랙박스 영상 또는 스마트폰 사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앱스토어 or 플레이스토어 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줍니다.
- 메인화면에 있는 ‘안전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