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이용방법 과태료 및 지정차로 벌점 사항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2차로 ~ 4차로 까지 차선이 많은것을 볼수 있고 각 차선마다 이용이 가능한 차량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또한 1차로 같은 경우는 추월차로로 분류가 되며 정속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각 지정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종류와 과태료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 고속도로 지정차로별 이용가능 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속도로 각 차로는 용도에 맞는 차량만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 1차로: 승용차 및 경, 소, 중형차
    • 추월차로 로써 앞차를 앞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차로 입니다.
  • 2차로: 승용차 및 경, 소, 중형차
  • 3차로: 승용차 및 경, 소, 중형차 / 대형, 화물, 특수, 저속차량
  • 4차로: 승용차 및 경, 소, 중형차 / 대형, 화물, 특수, 저속차량


◼︎ 고속도로 1차로 이용방법 및 과태료 사항

가장 첫번째 1차로는 원칙적으로 추월을 위한 차선입니다.전방에 있는 차량을 앞지르기 할때 잠시 이용이 가능하며 만약 100km/h 속도로 정속주행을 하며 연속적으로 이용할 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추월 시 왼쪽 차선 이용 후 오른쪽 복귀)

다만, 예외적으로 정체구간이 발생되어 고속도로위에 있는 차량 속도가 전체적으로 80km/h 이하가 된다면 1차로를 연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정체구간이 풀려 다시 80km/h 이상의 속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2차로 차선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고속도로 최저 속도는 50km/h 가 규정되어있고 이또한 이길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1차로 이용관련 과태료 벌점

  • 무인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벌점은 없음
  • 경찰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원 부과 / 벌점 10점

◇ 그외 지정차로 과태료 벌점(대형 승합차, 버스, 소형 화물차, 건설기계 등)

  • 무인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6만원 / 벌점은 없음
  • 경찰 현장 단속 시: 범칙금 5만원 / 벌점 10점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방법

  1. 블랙박스 영상 또는 스마트폰 사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앱스토어 or 플레이스토어 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줍니다.
  3. 메인화면에 있는 ‘안전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고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