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골목길을 보면 일방통행을 해야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표지판 또는 도로 바닥 페인트 표시로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적발이 될때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뿐만 아니라 일방통행 도로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이 불리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 골목길 일방통행 규정
통행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골목길 구간에는 일방통행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부분 도로 폭이 좁고 사람의 통행도 많은 곳 이기 때문에 실수로 진입을 인지했을때는 빠르게 후진을 하여 구간을 빠져 나가거나 다른 골목으로 빠져 줘야 합니다.
최근에는 경찰 단속 뿐만 아니라 CCTV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제도를 통해 언제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어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 입니다.부가적으로 만약 일방통행 구간 위반을 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사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등과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책임 소재가 나에게 커지는 문제도 있을 것 입니다.
◼︎ 일방통행 위반 과태료 벌금
골목길 일방통행 도로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벌금이 부과 된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스마트국민제보 또는 단속 카메라 적발이 되는 경우와 경찰 현장 단속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단속카메라 or 스마트국민제보
-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만 됩니다.
- 일반승용차 => 7만원
- 승합차 => 8만원
◇ 경찰 현장 단속
-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식별이 가능하기에 벌금 + 벌점 부여가 됩니다.
- 일반승용차 => 6만원 / 벌점 15점
- 승합차 => 7만원 / 벌점 15점
◼︎ 일방통행 구간 위반 중 사고
단순히 위반과 관련된 벌금, 과태료 부과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차량, 인적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밖에 없습니다.당연히 위반을 한 차량이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과실비율 80% 내외로 높게 잡힐 것 이고 여기에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12대 중과실(신호지시위반)에 포함이 되어 최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외 주차된 차량에 파손을 일으켰다면 현장을 빠져나가지 말고 차주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일방통행 위반을 한 상태에서 물피도주까지 하게되면 가중처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요즘은 골목길 마다 CCTV가 존재하기에 예외없이 적발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