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자동차(녹색불) 보행자(빨간불) 간 추돌 사고 과실비율

교차로에서 자동차는 녹색불이 들어올때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고 보행자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추돌사고가 발생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상황에따라 비율 차이가 발생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자동차 사고


◼︎ 보행자 보호 법률

도로교통법 제27조를 보면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때는 위험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횡단보도 정지선에 우선 멈춰서야 합니다.

때문에 보행자가 적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운전자에게 어느정도 과실이 나올수 밖에없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 입니다.만약 보행하던 사람이 어린이 및 노약자, 장애인 등 이었다면 운전자측 과실 5% 정도 비율이 가산될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라면 15% 가산이 될수 있습니다.


◼︎ 교차로 보행자 추돌사고 과실비율

  • 자동차(A)는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하는 상황, 보행자(B)는 빨간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

일반적인 교차로에서 해당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 보통 자동차(A) 과실비율 70, 보행자(B) 과실비율 30 이 나올 수 있습니다.물론 여러상황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지만 보행자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과실이 나오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같은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당연히 운전자측 과실비율이 휠씬 더 높게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보행자(B)의 과실이 높아지는 경우

  • 야간 또는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나와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상황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5% 가산
  • 보행자의 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간선도로인 경우 과실 5% 가산
  • 주택, 상점가 등 보행자의 횡단이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5% 가산


◼︎ 운전자(A)의 과실이 높아지는 경우

  •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된 경우
  • 음주운전 으로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
  • 제한속도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 자동차 유리 선팅 농도가 과도하게 높은경우
  • 운행중 휴대폰 사용을 하여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경우
  • 운행중 영상시청장치를 사용하거나 조작한 경우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경우(15% 가산 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