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노후차량의 폐차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차폐차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차량은 접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차량
기본적으로 내 차량 배기가스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을 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배출가스등급
노후 차량인 만큼 배출가스 등급 여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4등급 ~ 5등급 까지 포함이 되며 여기서 4등급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한합니다. - 개조 여부
차량구입 후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LPG 엔진으로 개조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 매연저감장치(DPF)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폐차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국가에서 지정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량을 소유 및 전입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차량검사여부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면서 최근 2년 안의 기간 동안 자동차정기검사에 합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차량 상태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노후차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후차 조기폐차보조금 지급금액
<배출가스 5등급>
승용, 승합차 3.5톤 미만의 경우 5등급일 경우 최대 보조금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 번에 지급받는 것이 아닌 1차, 2차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액 210만 원, 2차 9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은 800만 원이며, 일반차량의 경우 1차 70% 2차 30% 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3.5톤 이상 대형차량>
배기량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으며 3500cc 5등급 이하 차량의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 4등급의 경우 최대 720만 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노후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방법
<정부허가 처리장>
정부의 허가를 별도로 받은 처리장에서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관련서류(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를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만 하면 나머지 차량 입고, 차량말소, 보조금지급의 과정까지 함께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사원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 처리를 문제없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협회를 통해 노후차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까운 곳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정부허가 처리장에 비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말소 등)이 많이 있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2023년부터 4등급 차량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의 소지가 빠르게 될 수 있어 조기폐차 생각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