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조기폐차보조금 금액 및 신청방법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노후차량의 폐차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차폐차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차량은 접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경유차-그림


❖ 조기폐차보조금 대상차량

기본적으로 내 차량 배기가스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을 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배출가스등급
    노후 차량인 만큼 배출가스 등급 여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4등급 ~ 5등급 까지 포함이 되며 여기서 4등급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한합니다.
  2. 개조 여부
    차량구입 후 변경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LPG 엔진으로 개조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 매연저감장치(DPF)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폐차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대기관리권역
    국가에서 지정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량을 소유 및 전입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차량검사여부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면서 최근 2년 안의 기간 동안 자동차정기검사에 합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5. 차량 상태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노후차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후차 조기폐차보조금 지급금액

<배출가스 5등급>
승용, 승합차 3.5톤 미만의 경우 5등급일 경우 최대 보조금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 번에 지급받는 것이 아닌 1차, 2차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액 210만 원, 2차 9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은 800만 원이며, 일반차량의 경우 1차 70% 2차 30% 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3.5톤 이상 대형차량>
배기량에 따라 보조금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으며 3500cc 5등급 이하 차량의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 4등급의 경우 최대 720만 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꺼운-선으로-그려진-자동차-그림-옆모습


❖ 노후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방법

<정부허가 처리장>
정부의 허가를 별도로 받은 처리장에서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관련서류(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를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접수만 하면 나머지 차량 입고, 차량말소, 보조금지급의 과정까지 함께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사원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 처리를 문제없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협회를 통해 노후차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까운 곳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정부허가 처리장에 비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말소 등)이 많이 있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2023년부터 4등급 차량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의 소지가 빠르게 될 수 있어 조기폐차 생각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