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다보면 녹색등이 들어왔을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곳이 있고 반대편 차량(녹색등)과 추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이때는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보통은 녹색등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에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 추돌 사고상황 설명
- A 차량은 녹색신호가 점등된것을 확인하고 좌회전
- B 차량도 녹색 직진신호가 점등된것을 인지하고 직진
비보호 좌회전을 할때는 명확하게 지시가 되는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상황판단에의해 선진입을 빠르게 해야합니다.아무래도 기계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하는 것 이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과의 사인이 잘 맞지않으면 바로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것 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얼마나 여유있는 타이밍에 진입을 했느냐도 과실비율에 상당히 큰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을 따져봐야 하는것이죠.
❖ 일반적인 과실 바율
A차량(비보호 좌회전)이 사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약간은 타이트하게 진입을하여 추돌사고가 벌어진경우에 보통은 A차량(80):B차량(20) 정도의 과실비율이 나오기 쉽습니다.말그대로 보호를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좌회전을해야 하는 도로 구조로되어있고 운전자의 상황판단에 크게 의존을 해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A차량에 좀더 과실이 높게 나온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상황에따라 과실비율에 크게 변화가 생기거나 오히려 뒤집히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몇가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죠.
❖ 과실 비율 달라지는 경우
◇ A차량(비보호 좌회전)에 과실이 가중되는 상황
- B차량(녹색등 직진차량)이 상당히 근접되는 거리까지 진입된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한 경우
- A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거나 진입후 뒤늦게 켠 경우
- 신호위반(빨간불)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중 추돌사고가 난 경우
◇ B차량(직진차량)에 과실비율이 가산되는 상황
- 비보호 좌회전 하고있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는 경우
- 표지판으로 명확하게 비보호 좌회전 구간임을 표시 했음에도 과속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