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서비스를 받다가 뜻하지않게 신호위반, 과속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회사를 통해 과태료 금액만 대신 납부 받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 벌점 부과가 되면 경찰서 교통민원과에 해명을하고 정정 신청을 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리운전 벌점 과태료 부과 시 준비서류
◇ 대리운전 회사측 증빙자료 요청
일단은 교통법규 위반 시점에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찰서에 입증을 하기위해서 몇가지 서류를 대리운전 회사측에 요청해야 합니다.FAX 또는 이메일로 받을수가 있고 받아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날짜, 시간 배차된 기사님 내역
- 과태료 납부를 기사님 또는 회사측에서 부담 한다는 증명서류
◇ 본인 준비 서류
약간 번거롭기는 하지만 관련 입증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해야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자동차 등록증
- 본인 운전면허증
- 과태료 부과 통지서
- 이의 신청서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과에 비치되어 있음)
◼︎ 관할 경찰서 접수 절차
◇ 직접 방문 시
대리운전회사측에서 받은 서류들과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들고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과에 방문을 한후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합니다.제출을 할때 간략하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 비대면 접수 시
직장 또는 다른이유로인해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경우 이메일, 팩스를 통해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관할 경찰서 교통민원과에 전화하여 절차를 안내받고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 과태료 납부 확인
경찰서 이의제기를 완료한 후 대리운전 회사측에서 과태료 납부가 완료 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대리운전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이파인’ 을 통해서도 과태료 내역 및 납부완료 여부를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차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금융권 거래를 할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어 귀찮더라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