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대여하는 렌트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고절차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사업을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지못하면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렌트카 자동차대여 사업을 위한 준비사항 및 신청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렌트카 자동차대여 사업 신고 절차
일정기간을 차량 대여를 해주고 그에맞는 비용을 받는 렌트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후 구청장,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 등록을 한이후 영업을해야 합니다.신고절차를 밟지않고 차량 대여를 하는것을 법에 어긋나고 적발시 향후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신고 등록을 하지않고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렌트카 사업을 하기위해서 어떤 준비사항이 있고 필요한서류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렌트카 사업 갖춰야할 사항
◇ 일정 차량 대수
자체마다 요구되는 차량 대수 조건은 달라지게 되지만 대게는 렌트카 여유를 50대 정도 확보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차량 구입을 위한 자금을 준비해 놓는것이 첫번째 입니다.
◇ 차고지 확보
일정차량 대수도 중요하지만 렌트카를 보관 할수 있는 차고지 확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차량의 너비와 길이를 곱한 면적 만큼을 차고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중형승용차 기준으로 대략 13m2 수준이 됩니다.차고지의 위치도 지정된 장소에 가능하며(주사무소 근처)이를 어길시 허가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렌트카 자동차대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 위치, 차량대수, 인력 등이 정리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 진행시 필요서류
- 자동차매매계약서
- 사업계획서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서
-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 명세부
- 차고지 설치 관련한 입증 서류
- 주차장 사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