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배기량, 연식, 거주지역에 따라 자동차세 산정이 달라지게되며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됩니다.일년에 두번 납부가 귀찮은 분들은 연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납부를 깜밖잊거나 사정에의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미납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미납시 불이익
우선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게되며 금액의 3% 가산금이 붙게됩니다.또한 1개월 이상이 지날때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적으로 붙는 체계이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게되면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장기체납이 이어지게되면 차량 압류조치까지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넘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부가적으로 개인 신용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은행거래에도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미납 자동차세 납부방법
◇ PC
(1)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 를 입력하고 사이트에 들어갑니다.메인화면 ‘납부’ 를 선택합니다.
(2)
하단에 ‘납부대상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납부대상조회 에서 ‘차량번호’ 메뉴를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미납되어 있는 자동차세 조회가 되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서 ‘위택스’ 를 검색하여 설치 진행을 합니다.
- 오른쪽 상단 ‘가로줄 세개’ 를 선택합니다.
-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를 선택합니다.
- 자동차세 미납요금을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 자동차세 산정 기준
◇ 배기량별 세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승용자동차(영업용)
- 1000cc 이하 => cc당 18원
- 16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초과 => cc당 24원
위 사항을 적용하면 배기량별 세율 * (자동차 가격 * 1.5%) / 1000 * 연식 경감률 로 계산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