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S60 V60 등 4개 차종 도어래치 불량 경고등 리콜내용 정리

안정성이 뛰어난 볼보차량 일부에서 도어래치관련 불량이 발견되어 빠르게 리콜처리에 들어가고있습니다.주행중 차량문이 열리는 중대한 결함문제이기 때문에 리콜내용을 인지하셨다면 되도록 신속하게 수리조치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보 S60 리콜

◼︎ 볼보 리콜 내용

◇ 적용 모델

  • S60: 2010.11.16 ~ 2016.11.25
    • FS, FS70, FS82, F88, F63, FS40, FS73, FS84, FS49, FS79, FSA4, FSA8, FSA0
  • V60: 2011.01.27 ~ 2016.12.07
    • FW70, FW82, F88, FW73, FW84, FW79, FWA4, FWA8, FWA0
  • S60CC: 2015.06.24 ~ 2016.11.22
    • FHA5, FHA8
  • V60CC: 2015.05.19 ~ 2016.12.01
    • FZ61, FZA5, FZA8, FZ40

◇ 결함 부품

  • 차량도어에 들어가는 래치 부품

◇ 결함 내용

  • 일부 볼보 모델에 들어가는 도어래치(폴리머 재질)가 기온이높은 환경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여름철 폭염의 날씨에서 도어래치 불량률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도어래치 불량 시 차량 주행중 운전석, 보조석 등의 문이 경고등이 들어면서 열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리콜 처리 방법

◇ 조치 기간

  • 2026년 1월 2일 부터

◇ 조치 방법

  • 각 도어의 래치 4개를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진행

◇ 수리 장소

  • 전국 볼보코리아 정비소

◇ 수리 비용

  • 전액 무상

◇ 미조치 시 문제점

  • 고온에의해 도어래치 폴리머재질에 변형이 발생되면 주행중 또는 정차중 의도치않게 도어가 오픈되는 문제가 생겨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수 있습니다.

◇ 보상 내용

  • 사전에 도어래치관련 고장을 사비로 수리하셨다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볼보코리아 연락처
    • 1588-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