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사고 과실 처리 후기(차량파손 수리 및 병원치료)

지금까지 주차관련 사고, 후방추돌 사고 등의 처리는 몇번 해봤지만 불법유턴 사고는 이번에 처음 겪어보게 되었습니다.상대방 차량은 유턴구간에서 차를 돌렸지만 직좌신호 또는 보행신호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제 차량과 추돌사고 발생이 된것입니다.신호위반 불법유턴 차량과의 사고 관련 처리 후기를 남겨봅니다.

불법유턴 사고 그림


◼︎ 사고발생 상황

상대방 차량은 유턴구간에서 보행신호 또는 직좌신호없이 불법유턴을 시도하게 되었고 저는 우회전구간을 지나 1차로 쪽으로 차선이동을 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강한 충격은 아니었지만 앞 범퍼 파손이 일어나는 정도의 사고가 벌어졌고 상대방은 불법유턴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양쪽 보험사를 불러 사고경위를 판단하던 와중 불법유턴을 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 잘못 쪽으로 몰고가는 바람에 경찰신고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불법유턴 사고 과실 여부


요즘은 도로 CCTV, 블랙박스 영상 획득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불법유턴이 아니라고 주장을해도 바로 사고경위가 밝혀지게 됩니다.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시켜주고 갈등상황은 마무리 되었으며 보험사 직원끼리 과실여부를 판단지어 사고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불법유턴을 한 측에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면 크게 고민없이 경찰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사람대 사람으로 갈등상황을 만들게되면 2차적인 인적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유턴구간에서 상대방차량이 직좌 또는 보행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유턴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100:0 에서 90:10 정도의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저 같은 경우도 이후 100:0 의 과실비율로 상대방측 잘못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신호위반 또는 과속을 한 상태에서 불법유턴 차량과 추돌사고가 벌어졌다면 70:30 혹은 60:40 까지도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진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당연히 음주 여부에 따라서도 과실비율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렉카차 배경으로 서로 악수를 하는 두사람

◼︎ 불법유턴 사고처리 후기


◇ 보험접수(경찰신고)

우선 사고가 발생된 직후 바로 보험사 접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운전자끼리 길게 대화를 하게되는 순간 감정싸움으로 발전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기 때문입니다.상대방 측에서 감정적으로 강하게 나오거나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을 한다면 경찰신고 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 대인 대물 접수

보험사 측에서 대인(병원 치료), 대물(차량 수리) 접수를 알아서 해주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해주는게 좋습니다.견인서비스와 렌트카는 본인이 알고있거나 보험사에서 연결해주는 업체를 이용하면 됩니다.만약 현장에서 대인 접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전화연락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 사고 처리시 주의사항

  • 현장으로 출동하는 렉카차 업체에서 정비소를 연결해 주려는 시도를 하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알고있는 정비사업소 위주로 선택을 하는것이 좋습니다.정비서비스 측면에서 사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뒤탈이 없이 때문입니다.
  •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동영상을 최대한 많이 남겨 놓는것이 이후 처리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 당장 몸에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인 접수를 진행하고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는게 좋습니다.사고 당일에는 근육, 인대 등에 별다른 증상이 없을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