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쯤 고속화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경미하게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고속화도로 일부 구간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았고 주변이 어두운 조건에서 스텔스차량 추돌을 하게된것 입니다.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스텔스차량과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고를 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스텔스차량 사고 후기
◇ 사고가 났던 이유
도로의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이 장애물에 의해 급정거를 하게되었고 뒤늦게 앞차를 인식한 저는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상대방차량의 전조등은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고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것 입니다.
스텔스 차량은 주행을할때 불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에 주변 차량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브레이크를 밟을때 정지등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미 다른 차량이 인식을하기에는 늦는수가 있습니다.
◇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
스텔스 차량과 야간에 사고가 나게되면 꽤나 어렵게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것 같습니다.도로 조건이 비교적 밝은 상태에서 스텔스 차량간의 사고가 발생되면 과실비율이 크게 차이가 안나게되고 반대로 도로 주변 여건이 상당히 어두운 상태에서 스텔스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비율이 스텔스 차량에게 좀더 높게 잡히는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앞차(스텔스)를 추돌한 상황이었고 평상시 같았으면 10:0 으로 저에게 100%의 과실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스텔스 차량과의 사고가 일어난것 이었기 때문에 5:5의 과실 비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수소문을 통해 알게된 사실이 저같은 경우 과실비율이 매우 다르게 나올수가 있어 조금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무리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조도 조건이 어두워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것 입니다.때문에 사고 당시 시간과 주변 가로등, 조명의 환경을 사진으로 잘 기록하고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 스텔스 차량 과태료 및 신고방법
◇ 과태료 금액
스텔스 차량은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적다 판단을해 다른 위반사항보다 과태료가 적은편 입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에 의해 2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되며 현장적발 또는 다른 운전자가 접수하는 스마트신고제에 의해 부과 될수 있습니다.(오토바이는 1만원)
◇ 신고방법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스마트폰 촬영 또는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통해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스텔스 차량과 조금은 가까이 붙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무리하게 접근시 추돌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촬영 여건이 된다 싶을때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합니다.(구 스마트국민제보)
- 앱을 실행하고 위에있는 메뉴중 ‘자동차/교통위반’ 선택을 합니다.
- 유형선택(교통위반)을 선택 합니다.
- 당시의 사진 또는 영상 자료를 첨부합니다.
- 스텔스 차량 발생지역과 간단하게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 날짜, 일시, 시간을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 스텔스 차량 알리기 방법
불빛이 들어오지않는 차량 때문에 주변의 운전자들은 크게 위협을 받을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나에게는 피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후 다른 차량의 사고유발이 일어날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텔스 차량에게 현재의 상태를 인지시켜 줘야합니다.
- 상향등을 여러번 깜박여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줍니다.한번으로는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할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켜서 알려주는것이 좋습니다.
- 클락션을 잛게 끊어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클락션을 너무 길게 누르면서 따라가게되면 앞차에게 불쾌감, 불암감을 주기 때문에 짧게 끊어 울려 주는게 좋습니다.
- 일시적으로 나의 차량 헤드라이트를 끄는 방법입니다.스텔스 차량은 뒷차의 라이트 불빛으로 어려움없이 주행을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내가 라이트 불빛을 잠시 끔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식을 시켜주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