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정차 중 앞차 후진으로 추돌사고 과실비율 사고처리 절차 주의사항

2026년 1월 초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 앞에차가 후진을 하면서 충돌을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대로 정차해 있었고 앞에차가 후진을 할때 경적을 울렸지만 그대로 추돌사고가 일어난거죠.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되고 사고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후진 추돌사고


◼︎ 정차 중 앞차 후진 추돌사고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구요. 멀쩡히 신호대기로 서있는데 앞에차가 아무 이유없이 후진을 하는 상황말이에요.본인 차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지않고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과실비율은 0(본인) : 100(앞차) 가 됩니다.

저도 0:100 과실비율이 나와서 대물, 대인 접수 후 보험처리를 모두 받았어요.다만 몇가지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해요.

◇ 본인 차량이 앞으로 이동했을 때

이때가 가장 애매한 순간인데 내차가 정차해있는게 아니라 조금이도 앞으로 이동했을 때 과실비율이 약간 수정될 수 있어요.천천히 앞으로 서행한 수준이라면 10(본인):90 또는 20(본인):90 예상을 해야하고 속도감있게 앞으로 주행해서 후진차와 추돌사고가 일어났다면 방어운전 미흡으로 50:50 까지 나올수가 있어요.

◇ 앞차 주차 중 추돌사고

앞차가 주정차 허용구역에서 후진을하는 상황에 추돌사고가 일어나도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방주시 및 방어운전 미흡 사유로인해 본인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것이죠.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나는 상황


◼︎ 사고처리 전 주의사항

앞차가 후진해 내차에 추돌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기

앞차가 말을 바꾸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차가 앞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게 우선이에요.본인차가 앞으로 진행했냐 안했냐에 따라 과실비율 차이가 날수 있어요.

◇ 당시 사고현장 사진, 영상 남겨주기

블랙박스 영상이 확실히 남아있다면 궂이 현장 사진, 동영상을 남기지않아도 되지만 만약 이동주차를 당장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사고당시 현장사진을 몇장 남겨두는게 좋아요.

◇ 되도록 보험사 직원과 대화하기

운전자 차주와 대화를하면 곧 싸움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인측 또는 상대방측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 대인 대물 접수하기

충격이 강하지 않았어도 보험사 사고접수를 할때 대물, 대인 접수를 함께 해주는게 좋아요. 경미하게라도 차량 파손이 일어났다면 범퍼교체, 도색, 판금 등의 작업이 필요하고 이때 대물접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정형외과, 한의원 등)에 방문해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대인접수 번호가 있어나 본인 사비로 병원비를 내지않게 됩니다.참고로 대인 접수를 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내가 치료받고 싶으면 계속 병원에 갈수가 있어요.

차량 파손 복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몸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는 필히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아요.당시에는 멀쩡해도 시간이 지나면 목,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