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벌점 사항 알아보기

최근 어린이 시설, 학교 주변의 스쿨존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무인카메라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스마트제보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속 등을 했을때 발생되는 과태료와 벌점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둥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이란?

학교, 어린이시설(학원, 유치원 등)이 있는 주변에 지정되는 구역으로써 규정속도, 주차구역 등의 법규가 일반도로 보다 강화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일반도로상의 과태료, 벌점 보다 2배이상 높게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는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고 도로 페인트 컬러도 달라지게 됩니다.대표적인 위반 사항으로 주정차, 신호, 과속 위반 사항이 있고 차례대로 과태료금액, 벌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벌점

기본적으로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30km 이하이고 무인카메라, 경찰단속, 스마트제보 등을 통해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 무인카메라 및 스마트제보 단속 시

  • 20km 이하 초과 => 7만원 과태료
  • 30km ~ 40km 이하 초과 => 10만원 과태료
  • 40km ~ 60km 이하 초과 => 13만원 과태료
  • 60km 초과 => 16만원 과태료

◇ 경찰 현장 단속 시

  • 20km 이하 초과 => 6만원 범칙금 + 벌점 15점
  • 30km ~ 40km 이하 초과 => 9만원 범칙금 + 벌점 30점
  • 40km ~ 60km 이하 초과 => 12만원 범칙금 + 벌점 60점
  • 60km 초과 => 15만원 범칙금 + 벌점 100점

참고로 면허정지 벌점은 40점 이상이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40km ~ 60km 이하 초과 시 바로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주정차단속구역 표지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쿨존내 도로 가장자리는 복선(노란색) 표시가 되어있고 모두가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기한내 자진 납부시 20% 까지 경감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4톤 미만의 화물차 => 12만원 과태료 / 벌점 없음
  • 4톤 초과 화물차 => 13만원 과태료(2시간 이상 초과 시 1만원 추가) / 벌점 없음


◼︎ 스쿨존 내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 도로상의 과태료, 벌점보다 2배 가까이 부과되며 무인단속과 현장단속(경찰)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 무인카메라 단속 시

  • 이륜차 => 9만원 과태료
  • 승용차 => 13만원 과태료
  • 승합차 => 14만원 과태료

◇ 경찰 현장단속 시

  • 이륜차 => 10만원 범칙금 + 벌점 30점
  • 승용차 => 12만원 범칙금 + 벌점 30점
  • 승합차 => 13만원 범칙금 + 벌점 30점

※ 면허정지 벌점은 40점 이며 초과분 1점당 면허정지 1일이 추가됩니다.만약 45점의 벌점 이라면 45일의 면허정지기간이 적용되며 1년 동안추가 벌점이 없다면 기록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