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내 알콜 소비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따라 음준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소주 몇잔 마시고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를 당할수 있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음주 운전 알콜 수치(1회 적발 시)
◇ 0.03% ~ 0.08% 미만
이 구간안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됩니다.0.03% 라는 수치는 생각보다 쉽게 나올수 있고 사람의 체격, 체질마다 다른 시간에 나올수 있습니다.또한 0.08% 이상 부터는 면허취소 사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0.08% ~ 0.2% 미만
해당 구간 부터는 면허취소 사항이 되고 알콜농도에 따라 처벌되는 강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0.08% ~ 0.2% 미만 은 면허취소, 1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0.2% 이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넘어선다는 것은 완전하게 만취가 되어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이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엄청난 위험요소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수 있음을 인식하고 절대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 10년 이내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 시(가중처벌)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 10년의 기간동안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 사항이 적용되고 다음과 같습니다.간혹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입니다.
◇ 0.03% ~ 0.2% 미만
1회 적발 보다 가중된 처벌사항이 적용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0.2% 이상
마찬가지로 가중된 처벌사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알콜 체내 분해되는 시간
기본적으로 음주를 한 이후에는 마신양을 떠나 무조건 핸들을 잡지 않는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알콜이 체내 분해되는 시간은 사람의 성별, 체질, 체중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대략적인 수치를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주 1병
- 남성
- 체중 70kg ~ 80kg 정도 나가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주 1병의 알콜이 분해되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6시간 ~ 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밤12시에 술자리를 끝내고 잠이 들었다면 적어도 아침 6시 이후에나 운전을 할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것 입니다.
- 여성
- 체중 45kg ~ 60kg 정도가 나가는 여성의 경우 소주 1병 알콜 분해시간은 대략 8시간 ~ 7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밤12시 술자리가 끝났다면 아침 8시는 되어야 운전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것 입니다.남성 보다는 아무래도 체격이 작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 체중 45kg ~ 60kg 정도가 나가는 여성의 경우 소주 1병 알콜 분해시간은 대략 8시간 ~ 7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밤12시 술자리가 끝났다면 아침 8시는 되어야 운전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것 입니다.남성 보다는 아무래도 체격이 작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