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주기적으로 자동차세가 고지서로 날아오게 되는데요.잠시 잊고있었던 세금항목이라서 그런지 체감적으로 금액이 부담되고 나중에 내고싶은 생각이 자동으로 들죠.이번시간에는 자동차세 세금을 줄이는 경감 방법과 납부를 하지않았을때 불이익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미납시 불이익
기간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다음과같은 금전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 부과
우선 자동차세 납기기한을 넘기게되면 그때부터 3%의 가산금이 붙게되고 이후 한달 단위로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계속적으로 붙게 됩니다.별것 아닌것 같아도 최대 60개월 이상 누적이되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불어나기에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 경매 대상 포함
장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차량 압류가 걸려 경매에 넘어가는 절차를 밟게되고 상황에따라 나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도 압류가 걸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 차량 운행, 등록 제한
장기체납 대상자가 되면 지차체 측에서 번호판을 떼어가 더이상 차량운행이 불가하게 됩니다.여기에 등록제한도 함께 걸리기 때문에 차량거래, 이전, 등록이 어렵게 되죠.

◼︎ 자동차세 절감 방법
매년내는 자동차세금을 조금만 신경써 주면 꽤나 큰 금액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하기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있는 내용인데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형태로 금액의 5% 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이 60만원 이라고 한다면 최대 6만원 까지 할인이 되기때문에 되도록 미리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연납신청은 자동갱신이 안되고 매년 새롭게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따로 일정체크를 해야합니다.
신청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아요.
- 1월 => 5%
- 3월 => 4.8%
- 6월 => 2.6%
- 9월 => 1.2%
| 신청 시기 | 할인율 | 실질 할인율 (2025년 기준) | 비고 |
|---|---|---|---|
| 1월 16~31일 | 5% | 약 4.58% | 연간 최대 할인 |
| 3월 16~31일 | 5% | 약 3.76% | 3월 이후 신청 |
| 6월 16~30일 | 5% | 약 2.51% | 하반기 적용 |
| 9월 16~30일 | 5% | 약 1.25% | 연말 적용 |
◇ 카드 무이자 분할납부
일시 또는 반씩 나누어내는 자동차세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이럴때 굳이 현금 일시 납부를 하지말고 위택스 앱을 통해 카드 분할 납부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3개월, 6개월 등 기간설정이 가능하고 카드회사별로 무이자혜택도 있어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세금 환급 신청하기
차량을 도중에 판매하거나 인수를 한경우 또는 폐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경우에 미리낸 자동차관련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서류상 정리가 끝난 상태라면 위택스 앱 내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생각보다 적지않은 금액이 환급되는 경우도있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 친환경 저공해 차량 혜택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최대 40만원(2년간) 감면이 이루어지고 보유세 및 취득세 할인도 적용이 됩니다.일반 차량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의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 확인하기
- 장애인(1급 ~ 3급)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포함되는 경우
-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에 포함되는 경우 => 관할내 구청에서 신청 가능
- 친환경(전기, 수소) 자동차 및 1000cc 미만의 경차 차량을 보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