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검사주기 및 점검항목 알아보기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자동차의 각 형태에따라 주기가 달라지게 되며 만약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이상의 운행이 불가하게 됩니다.자동차검사주기 와 기간을 초과 했을때 과태료 사항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차량이 주차된 모습


❖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목적

차량의 성능 및 안전상태가 도로를 주행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를 항목별로 체크를 하는 검사입니다.배기가스배출검사, 엔진성능검사, 오일검사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후 재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 소관으로 자동차정기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시 과태료가 발생되며 이후 추가적인 불이익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주기 살펴보기

  • 비사업용 승용차/피견인 자동차 => 2년 주기(신차 최초검사는 4년)
  • 사업용 승용차 => 1년 주기(신차 최초 검사는 2년)
  •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차 => 1년 주기
  • 사업용 대형 화물차(차령 2년이하) => 1년 주기
  • 사업용 대형 화물차(차령 2년초과) => 6개월 주기
  • 중형 승합차/사업용 대형 승합차(차령 8년이하) => 1년 주기
  • 중형 승합차/사업용 대형 승합차(차령 8년초과) => 6개월 주기
  • 그 외 자동차(차령 5년이하) => 1년 주기
  • 그 외 자동차(차량 5년초과) => 6개월 주기



GV80 자동차 후면



◼︎ 자동차정기검사 점검 항목

◎ 배기가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차량의 배출가스 성분을 측정하게되고 기준치에서 벗어나게 되며 재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특히 디젤차량, 화물차량 등에서 불합격 판정이 많이 나는편 입니다.

◎ 차량 안전부품

브레이크, 비상등, 전조등 등의 안전관련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게 되며 부적합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보완을 한후 재검사를 받기도 합니다.또한 불법적으로 차량 튜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합격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엔진출력 및 소음

도로를 주행하기 적당한 출력과 안정성을 갖고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에따라 발생되는 소음 여부도 함께 점검을 하게 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경형: 17,000원
  • 소형: 23,000원
  • 중형: 26,500원
  • 대형: 29,000원

※ 비용 감면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



• 연락처: 1577-0990


◼︎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2022년 4월 14일 이후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이 되어 과태료 최대 금액이 30만원 에서 60만원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승용차, 승합차 => 유효 만료일 30일 이내 검사를 받지 않게되면 4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부터는 3일 경과시마다 2만원씩 금액이 더해져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이후에도 검사를 받지않게 되면 차량 번호판 압수가 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