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소방시설의 이용방해,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심각하게 저해 시키는 등의 주정차 행위를 했을때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부분 주정차 과태료 수준에서 끝이나기는 하지만 심각성이 높을 경우에는 견인이 될수 있으며 차주가 별도로 보관소에서 차량을 찾아와야 합니다.견인된 차량을 되찾아올때 발생되는 비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견인 당했을때 되찾는 방법
- 우선 내가 주차했던 자리로 가보면 근처에 용지를 붙여 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용지에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무런 메모가 없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전화문의를 하면 됩니다.
- 차량이 있는 견인 보관소에 직접 방문을 해야하며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줍니다.
- 견인료 와 보관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되찾아 올수 있으며 주정차 과태료 발생 시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견인료 및 보관비 발생금액
◇ 견인료
- 경형 승용자동차: 4만원
- 소형 승용자동차: 4만 5천원
- 중형 승용자동차: 5만원
- 대형 승용자동차: 6만원
◇ 보관료
견인비와는 별도로 보관료가 발생되는데 늦게 찾을수록 금액이 더 붙는 체계입니다.보통 하루당 보관료는 6천원 초중반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되도록 빠르게 차량을 되찾아 오는게 좋습니다.참고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시 추가의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인된 차량 찾기전 확인사항
견인된 내차를 찾기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외관적인 파손 발생 유무 입니다.보관소 현장에서 파손된 여부를 같이 확인시켜줘야 이후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미확인 후 출고를 하게되면 이후 차량 파손여부에 대해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체크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파손여부가 애매한 경우 보관소에서 차량 상태를 휴대폰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견인이 되는 경우
- 도로가 주변에 소화설비(소화전 등)이 있는 경우
- 차량 통행을 중대하게 막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협소한 공간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이중주차를 한 경우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주차를 한 경우
-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지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또는 심하게 훼손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