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 되었을때 찾는방법 및 발생 비용 알아보기

주변 소방시설의 이용방해,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심각하게 저해 시키는 등의 주정차 행위를 했을때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부분 주정차 과태료 수준에서 끝이나기는 하지만 심각성이 높을 경우에는 견인이 될수 있으며 차주가 별도로 보관소에서 차량을 찾아와야 합니다.견인된 차량을 되찾아올때 발생되는 비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인되고 있는 차량


◼︎ 자동차 견인 당했을때 되찾는 방법

  1. 우선 내가 주차했던 자리로 가보면 근처에 용지를 붙여 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용지에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무런 메모가 없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전화문의를 하면 됩니다.
  2. 차량이 있는 견인 보관소에 직접 방문을 해야하며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줍니다.
  3. 견인료 와 보관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되찾아 올수 있으며 주정차 과태료 발생 시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견인료 및 보관비 발생금액

◇ 견인료

  • 경형 승용자동차: 4만원
  • 소형 승용자동차: 4만 5천원
  • 중형 승용자동차: 5만원
  • 대형 승용자동차: 6만원

◇ 보관료

견인비와는 별도로 보관료가 발생되는데 늦게 찾을수록 금액이 더 붙는 체계입니다.보통 하루당 보관료는 6천원 초중반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되도록 빠르게 차량을 되찾아 오는게 좋습니다.참고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시 추가의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인된 차량 찾기전 확인사항

견인된 내차를 찾기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외관적인 파손 발생 유무 입니다.보관소 현장에서 파손된 여부를 같이 확인시켜줘야 이후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미확인 후 출고를 하게되면 이후 차량 파손여부에 대해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체크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파손여부가 애매한 경우 보관소에서 차량 상태를 휴대폰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견인이 되는 경우

  • 도로가 주변에 소화설비(소화전 등)이 있는 경우
  • 차량 통행을 중대하게 막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협소한 공간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이중주차를 한 경우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주차를 한 경우
  •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지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또는 심하게 훼손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