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라면 실내에 반드시 비치에 두어야하는 것이 자동차 등록증 입니다.만약 훼손이 발생되거나 분실이되면 바로 발급을 받아 자동차 운행이 문제가되지 않게끔 해주는것이 좋습니다.현장방문 및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과거에는 차량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했지만 요즘은 집주변 주민센터에 방문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차량 소유주의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이어야함)
- 대리인 방문 시 => 차량 소유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1.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안내를 해줍니다.
2.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한 당일 발급이 되며 수수료는 천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카드 가능)
◇ 자동차 365 사이트 방문
차량과 관련된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자동차 356’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검색창에 ‘자동차365’ 를 입력하고 접속을 합니다.
-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공인인증서도 가능)
- 메인홈페이지 상단 ‘기타’ 를 선택합니다.
- ‘즉시발급’ 메뉴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을 선택합니다.
- 발급이 완료되면 PDF 파일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 정부24 사이트 방문
자동차 365 사이트와 같이 즉시발급(인쇄)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고 우편수령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검색사이트에 ‘정부24’ 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을 입력하여 조회 합니다.
-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수수료 발생)
- ‘우편수령’ 방법과 관할 ‘주민센터 방문수령’ 방법중 하나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