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교체 및 재발급 준비물 및 신청방법

상황에 따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거나 재발급을 받아야 할때가 있습니다.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을 할수가 있으며 1만원 ~ 2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번호판 교체 및 재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흰색 벤츠 차량


◼︎ 번호판 변경 전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등록증(대리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및 차주 신분증)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번호판 2매 와 봉인
  • 법인 방문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구분금액
이륜차6,000원
중형차13,000원
대형차15,000원
필름식35,000원


◼︎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신청방법


◇ 등록사업소 방문

  1. 거주하고 있는곳에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방문시 기본적으로 신분증 및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해야 하고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준비되어있는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차량종류, 차주성명, 용도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를 합니다.(13,000원 ~ 15,000만원)
  4. 새롭게 발급받은 자동차 번호판을 수령합니다.
  5. 수령 받은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사업소내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6. 거주하고있는 구청에 방문해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발부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신청

직접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하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 및 차량 등록증 재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번호판 교체 재발급 받을수 있는 경우

  • 10부제 운행등의 실시로 인해 세대원 차량 끝번호가 홀수 또는 짝수에 겹치는 경우
  • 통합되기 이전의 구형 번호판을 사용하고있는 경우
  • 번호판 일부가 파손 되었거나 훼손이 일어난 경우
  • 번호판을 도난 당한경우(경찰서 도난 확인서 필요)
  • 차량을 이전등록 하는경우(이전등록일로 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