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거나 재발급을 받아야 할때가 있습니다.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을 할수가 있으며 1만원 ~ 2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번호판 교체 및 재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번호판 변경 전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및 자동차 등록증(대리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및 차주 신분증)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번호판 2매 와 봉인
- 법인 방문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구분 | 금액 |
---|---|
이륜차 | 6,000원 |
중형차 | 13,000원 |
대형차 | 15,000원 |
필름식 | 35,000원 |
◼︎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신청방법
◇ 등록사업소 방문
- 거주하고 있는곳에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방문시 기본적으로 신분증 및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해야 하고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준비되어있는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차량종류, 차주성명, 용도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를 합니다.(13,000원 ~ 15,000만원)
- 새롭게 발급받은 자동차 번호판을 수령합니다.
- 수령 받은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사업소내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하고있는 구청에 방문해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발부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신청
직접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하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 및 차량 등록증 재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번호판 교체 재발급 받을수 있는 경우
- 10부제 운행등의 실시로 인해 세대원 차량 끝번호가 홀수 또는 짝수에 겹치는 경우
- 통합되기 이전의 구형 번호판을 사용하고있는 경우
- 번호판 일부가 파손 되었거나 훼손이 일어난 경우
- 번호판을 도난 당한경우(경찰서 도난 확인서 필요)
- 차량을 이전등록 하는경우(이전등록일로 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