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을 하다보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본인의 신호위반(주황불), 급정거, 차로변경, 중앙선침범 등의 운전 행동으로 상대방의 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모두 비접촉사고로 분류가 되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비접촉사고 란?
말그대로 차량과 차량끼리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것이 아닌 나의 어떤 운전행동에 의해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비접촉사고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가지로 분류 됩니다.
◇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의도적이든 그렇지않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리한 차선변경 등의 상황을 만들어 주변의 다른 차량이 그상황을 피하려다 사고를 유발시키는 비접촉사고 형태 입니다.보통은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조치없이 그현장이 빠져나가게 되면 뺑소니 신고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 위협(보복) 운전
가장문제가 되는 비접촉사고 유형이 위협 또는 보복 운전 입니다.상대 운전자에게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상태로 위협을 하는 운전형태로 굳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도 충분하게 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의 여지가 높습니다.
◇ 돌발상황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거나 도로에 적치물 등의 장애물이 있어 급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2차 비접촉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사고를 유발시킨 사람의 고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사고처리를 할때 과실비율을 따지기 조금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인적사고
차량 뿐만 아니라 인적인 사고피를 주었을때도 비접촉사고로 분류가 됩니다.예를 들어 보행자를 향해 과도한 경적을 울려 넘어짐 사고를 유발시킨 다던지 위협 운전을 통해 사람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경우를 말합니다.
◼︎ 비접촉사고 시 대처방법
최근에는 직접적인 차량사고 뿐만 아니라 비접촉사고 상황을 만든 운전자에게 처벌강도를 높이고있어 사고발생을 인지했다면 그자리에서 바로 운행을 멈추고 사고가 발생된 차량의 처리를 도와야 합니다.정황상 충분한 사고인지가 가능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고 사건 처리가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과실비율을 따질때 무조건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정이 나오는것은 아니고 도로 CCTV 및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과실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 비접촉사고 과실비율
직접적인 충돌사고가 아닌 상황에 따른 간접영향으로 사고가 발생되는 비접촉사고 이기 때문에 영상자료의 참고가 과실비율에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특히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크게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며 상황에 따라 도로 CCTV 및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참고 되기도 합니다.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가볍지않은 원인으로 인해 비접촉사고 발생시 높은 비율로 사고유발자에게 과실비율이 갈수 있고 그외 경미한 차선변경, 장애물 회피 등의 문제는 50:50, 60:40 의 수준으로 비율이 크지않게 나올수 있습니다.
그외 위협(보복)운전, 인적사고 등의 중대한 사고원인을 제공했다면 사고유발자에게 상당히 높은 과실비율이 나오고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