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적용대상 조건 및 과태료 사항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화재 발생율 때문에 2024년 12월 1일 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소화기는 성능시험, 진동, 고온 험등에 합격한 제품 이어야 하며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 자동차 소화기 설치 적용대상

5인승 이상의 차량이 해당되기 때문에 밴차량, 일부 트럭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2024년 12월 1일 부터 시행이되고 있으며 자세한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로 수입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소유권이 이전되어 구입하는 차량도 소화기 설치 적용대상에 포함 됨


◼︎ 차량 소화기 조건

기본적으로 차량 화재 진압에 적합한 성능, 충격, 진동 등의 시험에 합격한 제품 이어야 하며 외관부분에 ‘자동차 겸용’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건물에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5인승 차량에는 소화능력단위 1에 해당하는 소화기 1대가 필요
  • 5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소화능력단위 1에 해당하는 소화기가 1대 이상 필요


과태료 통지서

◼︎ 과태료 및 불이익 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

앞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않으면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 대상이되며 설치 후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소화기 압력 부족 시 에도 불합격 대상이 될수 있음)그만큼 검사소를 다시 가야하는 시간적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 제조사 과태료

차량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그대로 출고를 하게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아직까지 운전자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규는 없음)


◼︎ 소화기 교체주기

생산되는 제품마다 수명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교체주기는 없습니다.하지만 소화기 상부에 있는 압력계 바늘이 녹색부분을 벗어나 있다면 바로 교체를 해주면됩니다.

차량소화기 수명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는 되도록 자외선을 그대로 받지 않게하고 분말 타입의 경우는 2개월 ~ 3개월에 한번씩 뒤집어 약제가 굳지 않게 만들어주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