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개문사고 상황별 과실비율 어느정도 될까

일반도로, 골목길, 주차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개문사고 즉, 차량문을 여는 과정에서 추돌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 장소 및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자동차 개문사고 상황별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동차 문에 충격이 발생된 모습


◼︎ 개문사고 란?


차량을 주정차하고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문을 열고 내릴때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 사람, 자동차 등과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개문사고’ 라고 부릅니다.운전자는 백밀러, 룸밀러 등을 이용하여 후면부분에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이 원칙(도로교통법 제49조)이고 동승자가 내릴때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후방확인을 제대로 하지못한 상태에서 차량 문을 열어 발생되는 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운전자쪽에게 높아질 확률이 많지만 상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거나 반대로 바뀌는 상황도 있어 확인을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황별 개문사고 과실비율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개문사고 과실비율 차이가 발생되는데 명확하게 정해진것은 아니고 다방면으로 정황을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끼리 일어난 사고

일반도로, 골목길에서 주정차를 하고 문을 열었을때 뒤에서 오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벌어진 상황이라면 대부분 8(본인):2(상대방) 정도의 과실비율이 통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뒤에서 온 차량도 전방주시 및 방어운전을 하지못한 이유도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차문을 갑자기 개방한것이 아닌 뒷차량이 어느정도 인지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되어야 8:2 과실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차대차 100% 과실 적용되는 경우

내용은 위 상황과 같은 자동차끼리의 개문사고 이지만 운전자(본인)이 차문을 갑자기 개방하여 뒷 차량이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100% 과실이 나오게 될수 있습니다.그외 차량문을 완전히 개방하여 장시간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개문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오토바이 개문사고

오토바이는 백밀러, 룸밀러로 확인이 안되는 사각지대가 발생될 우려가 높고 보통 차량 사이로 빠르게 주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자동차 오토바이 개문사고 대부분은 빈틈으로 빠르게 오토바이가 주행을 했을때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때문에 과실비율은 보통 7(자동차):3(오토바이) 또는 6(자동차):3(오토바이)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상황을 따져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오토바이가 빠르게 틈새 진입을하여 발생되는 사고 비율이 최근 워낙 많기때문에 크게 변동은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가 갓길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붙인 상태 또는 순간적으로 차문을 열어 추돌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00% 과실이 차량 운전자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자전거 개문사고

오토바이와 비슷하게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하지만 여기서 다름점이 있습니다.자전거는 차선 가장 우측 가장자리 도로로 주행을 할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어 좀더 보호를 받는다는 것 입니다.개문사고가 자전거와 일어난다면 특별한 사유없이 대부분 운전자 과실비율이 높게 나오고 100%를 예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운행하는 자전거와 개문사고가 일어날경우 가중처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항상 후면 상황을 백밀러, 룸밀러, 창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