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단속에 적발되어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40점 이전까지는 재제를 받지 않지만 40점 이후 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자동차 벌점 조회방법, 면허정지 기준 및 벌점 경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를 입력하고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 메인화면 좌측상단에 있는 ‘조회’ 탭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습니다.
- ‘운전면허’ 탭에 있는 ‘운전면허 벌점’ 메뉴를 선택합니다.
-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간편 로그인을 하면 최근 1년 ~ 3년 누적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 면허 정지 취소 기준
벌점 누적에 따라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고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후 부터 면허 정지가 이루어지며 만약 41점 이면 41일 정지 43점 이면 43일 정지가 됩니다.
- 1년 동안 벌점 누적점수가 121점을 넘어서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되어 면허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 2년 동안 벌점 누적점수가 201점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 3년 동안 벌점 누적점수가 271점을 넘어도 면서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면 관할 경찰서에 면허를 반납해야하고 이후 차량 운행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되어 처벌을 받게됩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벌점 경감 방법
벌점 40점에 가까워져 면허 정지에 놓일 상황이 되었다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접수를 통해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동안 무사고, 교통법규 준수를 실천하면 10점을 공제 받게됩니다.
-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관할 경찰서 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검색창에 ‘착한운전마일리지’ 를 입력하여 ‘정부24’ 사이트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년 기간의 교통법규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해당 기간동안 위반 사실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 교육 이수
착한운전마일리지 로 벌점을 경감하는 방법 이외에 도로교통공단에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4시간 교육을 이수 받게되면 20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이미 면허 정지 기간이라면 남은 일수를 차감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