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정지 취소 기준 및 착한운전마일리지 경감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단속에 적발되어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40점 이전까지는 재제를 받지 않지만 40점 이후 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자동차 벌점 조회방법, 면허정지 기준 및 벌점 경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속을 하고있는 경찰관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1. 인터넷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를 입력하고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2. 메인화면 좌측상단에 있는 ‘조회’ 탭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습니다.
  3. ‘운전면허’ 탭에 있는 ‘운전면허 벌점’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간편 로그인을 하면 최근 1년 ~ 3년 누적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 면허 정지 취소 기준

벌점 누적에 따라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고있습니다.

  • 벌점 40점 이후 부터 면허 정지가 이루어지며 만약 41점 이면 41일 정지 43점 이면 43일 정지가 됩니다.
  • 1년 동안 벌점 누적점수가 121점을 넘어서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되어 면허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 2년 동안 벌점 누적점수가 201점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 3년 동안 벌점 누적점수가 271점을 넘어도 면서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면 관할 경찰서에 면허를 반납해야하고 이후 차량 운행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되어 처벌을 받게됩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벌점 경감 방법

벌점 40점에 가까워져 면허 정지에 놓일 상황이 되었다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접수를 통해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동안 무사고, 교통법규 준수를 실천하면 10점을 공제 받게됩니다.

  •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관할 경찰서 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검색창에 ‘착한운전마일리지’ 를 입력하여 ‘정부24’ 사이트 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년 기간의 교통법규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해당 기간동안 위반 사실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 교육 이수

착한운전마일리지 로 벌점을 경감하는 방법 이외에 도로교통공단에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4시간 교육을 이수 받게되면 20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이미 면허 정지 기간이라면 남은 일수를 차감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