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체구간 끼어들기 추돌사고 상황별 과실비율 및 처리절차 주의사항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 등 정체가 심하게 이어지는 구간에서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전체 교통사고중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높은 비율을 갖고있어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을 정리하는 포스팅을 작성해봤습니다.

끼어들기 추돌사고 그림


◼︎ 정체구간 끼어들기 사고상황

대부분의 차선이 심하게 정체되는 구간에서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서 추돌사고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끼어드는 차량 A가 어떤 속도와 타이밍으로 차선을 변경했는지, 깜빡이 점등 유무 등의 과실비율을 책정하는데 주요 변수가 되며, 추가적으로 B차량의 안전거리확보 여부 등도 과실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정체구간 특성상 느린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는 대부분 없지만 대물, 대인 보험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하고 따지는게 좋습니다.


◼︎ 끼어들기 추돌사고 상황별 과실비율

자동차 사고처리 현장
사고처리
  • A : 차선변경으로 끼어드는 차량
  • B : 직진 차량

◇ 정상적으로 깜빡이켜고 진입

A 차량이 깜빡이를 사전에 켜고 정상적인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에서 추돌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과실비율은 비교적 심플합니다. A 차량에 과실이 6 ~ 7 정도가 있고 B 차량은 4 ~ 3 정도 비율을 갖게 되는거죠.

B차량(직진)에게 조금은 가혹해 보일수가 있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비율이 올라갔다고 보면됩니다.

◇ 깜빡이 없이 무리한 진입

A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않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이라면 과실비율이 A(9) : B(1) 또는 A(10) : B(0) 이 나올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B 차량이 돌발상황에 대처할 행동을 하지못할 만큼의 상황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A차량에게 많이 쏠리게 되는것이죠.

◇ 과속에의한 추돌사고

A차량은 미리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차선변경을 진입하지만 B차량이 자리를 주지않기위해 급작스럽게 가속을해 사고를 유발시킨 경우 A(3) : B(7) 정도의 과실비율로 상황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B차량이 얼마나 명확하게 순간적인 과속을했는지를 따져봐야 하기에 과실비율을 산정하기는 쉽지않지만 블랙박스 영상만 잘 확보되어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 A차량이 머리를 내민 상황

A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다가 실패를하여 머리만 내민 상태이고 B차량(직진)이 미처 피하지못하고 추돌사고가 발생된 경우 대부분 A(8): B(2) 정도의 과실비율이 나올수 있습니다.왜 B차량에 2의 비율이 잡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주행을 하면서 어느정도 피할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엡니다.

이런상황에서는 과정을 살펴봐야하는 특성이 있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잘 확보하여 보험사, 경찰서에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 사고이후 처리절차 주의사항

◇ 사고상황 기록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잘 확보를 하는게 중요하고 사고이후 상황에 대해서 사진, 동영상을 남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정체구간 끼어들기 사고 특성상 전체적인 과정을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되도록 여러가지의 자료를 남겨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 정체구간 벗어나기

사고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했다면 그다음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주차를 해야합니다.정체구간 특성상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이동주차를 꼭 해줘야 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