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류별 자동차세 정리 경차 중형차 대형차 화물차 세금 차이

자동차세는 차량사이즈가 커 보인다고 무조건 많이 나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실제 과세 기준은 승용차는 배기량, 화물차는 적재량, 승합차는 등록 구분에 따라 계산되며 신차인지 구형차인지, 소형차인지 화물차인지에 따라 체감 세금이 꽤 달라지게 됩니다.

흰색 K7 차량


◼︎ 자동차세 기본 계산 방식

◇ 승용차(비영업)는 배기량 기준

개인이 가장 많이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정해집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고지서 금액은 계산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라는 체감 분류로 세금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배기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되죠. 그래서 차체 크기보다 엔진 배기량이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배기량 차급별 자동차세 정리

좀더 쉽게 보기 위해 일반적인 배기량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차량 유형대표 배기량자동차세(본세)특징
경차약 1,000cc약 8만원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구간
소형차1,400~1,600cc약 20만원 전후첫차에서 많이 선택하는 구간
중형차약 2,000cc약 40만원체감 세금이 올라가는 구간
대형차3,000cc 이상60만원 이상배기량 증가에 따라 빠르게 상승

위 표는 자동차세 본세 기준이며 실제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면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흰색 화물 탑차


◼︎ 신차와 구형차 자동차세 차이

◇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 이득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 이상부터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줄어들고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그래서 같은 2,000cc 차량이라도 신차와 10년 이상 된 차량의 자동차세는 차이가 꽤 납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오래 타시는 분들이 자동차세가 생각보다 싸다 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 보유 차량에서는 체감이 확실히 나타나게되죠.


◼︎ 화물차 자동차세 기준

◇ 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량 기준

화물차는 승용차처럼 배기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적재정량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톤 화물차는 약 2만8천 원 수준으로 승용차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타다가 화물차 세금을 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낮다고 느끼지고 과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체감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 승합차와 전기차 세금 특징

승합차는 배기량 계산이 아니라 등록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합차는 연 6만 원에서 10만 원대 수준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처럼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고 현재는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약 10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나 차체 크기보다 과세 기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화물차는 적재량, 구형차는 차령 경감 여부가 핵심이 되는거죠.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오래 유지할수록 세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준을 알고 보면 자동차 유지비를 계산할 때 훨씬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할거라 생각해요.

자동차를 선택할 때 차량 가격이나 연비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배기량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자동차세도 분명한 유지비입니다. 차량을 오래 탈 계획이라면 자동차세 구조까지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