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엔진관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항목중 배출가스가 있고 노후 차량에서 생각보다 많게 불합격 처리가 날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존법이 강화 되면서 불합격시 빠르게 수리를 받고 10일 안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배출가스 불합격 시
자동차 종합검사후 배출가스 불합격 판정이 나면 재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기간은 10일이 주어지게 됩니다.이 기간안에 배출가스와 관련된 정비를 마치고 검사를 완료 시켜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미루지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게되면 1차적으로 원하는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시켜 점검을 받고 해당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진행합니다.2차 배출가스 불합격 판정이 나는 경우에는 검사소에 연계되어 있는 전문업체에 정비를 맞기고 검사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배출가스관련 정비를 받지않고 재검사없이 그대로 주행을 계속하게 되면 대기환경법에의해 10만원 과태료 발생이 되고 이후 차량운행에 제한이 될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불합격 수리 사항
기준치에 못미치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대표적인 몇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비교적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항목에서부터 큰 금액을 들어가는 항목도 있습니다.
◇ 흡기 크리닝
주로 디젤차량에서 흡기 오염이 많이 일어나고 노후 가솔린, LPG 차량에서도 문제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실린더실로 들어가는 공기의 유입량이 오염물질로 인해 줄어들게 되고 불완전 연소 횟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흡기 크리닝을 통해 배출가스 농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촉매 장치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차량에는 촉매장치가 장착되어 배기가스의 유해물질을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노후된 차량에서는 촉매장치의 성능이 저하되어 농도가 높은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수리보다는 교체 진행으로 개선을하게 됩니다.부품가가 어느정도 있는편이기 때문에 재생용품도 사용이되고 있으며 일정 공임비도 예상해야 합니다.
◇ 점화플러그, 코일
높은 확률로 점화플러그 또는 코일의 불량으로 인해 엔진 부조가 생기고 배기가스의 양도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점화플러그, 코일은 4년 4만km 정도가 되면 점검을 받고 교체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rpm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량 증가로 인해 배출가스 농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 산소센서
배출가스 불량 증상 원인으로 산소센서 문제를 꼽아볼수 있는데 정비소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센서파형을 파악하고 정상작동을 하는지 판단을 합니다.이후 산소센서 교체로 배출가스 양이 줄어드는지 확인을하고 문제개선이 안된다면 다른 품목을 점검해야 합니다.최근 배기가스에 대한 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준치가 엄격해진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리에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인젝터 불량
실린더실에 연료를 분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제터 구멍 노즐이 이물질로 인해 막혀 성능 저하가 생긴경우 배출가스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인제터 노즐은 매우 미세한 구멍으로 설계가 되어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본찌거기 등에 의해 막힘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그로인해 폭발행정이 원활이 일어나지 않아(불완전연소)배출가스량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