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하는법 및 서류 절차 정리

차량의 수명이 다해 잔고장이 너무 많아지거나 사고등의 문제로 파손범위가 넓어 수리가 불가할때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처음 폐차를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수 있는데 폐차 진행방법, 관련서류준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차량 도어

◼︎ 자동차 폐차 종류

<일반폐차>
저당설정 또는 압류등이 걸려있지 않은 일반적인 폐차입니다.대부분이 일반폐차로 진행하게 되고 정부지정 업체를 선택하게 되면 말소 부터 인수증까지 간단하게 얻을수 있습니다.

<차령초과폐차>

차량 저당설정이 잡혀있거나 혹은 삭제가 된경우 또는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에 진행하는 방식 입니다.참고로 차량 내부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일부 부품을 탈거한 경우 폐차 거부가 될수있습니다.

<조기폐차>

매연발생등의 문제로 인해(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차량(경우)으로 되었을경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매연저감장치차량>

DPF가 설치되어 있는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시 적용됩니다.


◼︎ 자동차 폐차업체 선택

지역에 있는 정부허가 폐차업체를 이용하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절차도 간편합니다.관허폐차장을 이용해야 말소처리 부터 인수증까지 확실하게 발급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폐차를 신경쓸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관허폐차장도 대행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대행서비스를 해준다고 이야기하며 허가받지 않는 폐차장의 권유가 있는데 폐차 이후 제대로 말소과정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의 체납 문제등의 발생되기도 합니다.또한 책임보험 미가입상태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파손되어있는 차량들


◼︎ 폐차 서류

○ 개인 차량 폐차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대행으로 진행할 시)

○ 법인 차량 폐차시

  • 담당자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 내지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 폐차 후 절차 및 주의사항

○ 말소등록 확인

  • 폐차장에서 대행도 가능하고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완료를 해야합니다.만약 1개월이내 말소신청을 하지않게 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보험료 환급, 승계

폐차이후 남은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차량을 구입 했다면 승계가 가능합니다.

○ 잔여기간 자동차세 납부

폐차를 하기전까지의 기간 자동차세 미납부 부분을 정리해야합니다.정산을 하지않을 경우 미납연체로 금액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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