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검사를 해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구동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검사항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립된 체계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전기차 자동차검사 주기
가솔린, 디젤, LPG 등을 사용하는 차량과는 다르게 전기차는 종합검사는 없고 2년 주기마다 정기검사만 진행하면 됩니다.여기서 신차 출고시는 4년동안은 면제가 되고 이후 부터는 2년 단위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화물전기차(포터 등)의 경우는 신차를 구입해도 최초 면제 기간이 없이 1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전기차 자동차정기검사 현재
현재까지 전기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습니다.실질적으로 전기차 대부분의 가격을 차지하고 화재, 폭발등의 사고 원인이 되는 이유로 배터리 중요성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하지만 내연기관 점검 실정에 맞춰져 있는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수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력, 안전장치, 브레이크, 구동계, 라이트 등의 기본적인 점검을 진행하게 되고 배터리 효율, 저항값, 안정성 등의 점검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법개정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 전기차 정기검사 절차
- 관능검사 =>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록번호판 봉인상 등을 확인/차량의 각종센서 오류 및 작동상태 점검/차량에 들어가는 오일류, 타이어 등의 외관점검
- ABS검사 => 타이어의 마모도 앞뒤 바퀴의 정렬상태 점검/디스크브레이크의 제동력 테스트/과속운전방지 및 제동거리 안정성을 위하여 속도계검사
- 하체검사 => 차량 하부에 들어가는 구동계 전반적인 이상을 점검
- 전조등검사 => 전면 헤드라이트, 뒷 부분의 브레이크등, 깜박이 등의 점등 상태를 점검
◼︎ 전기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사항
전기차량의 경우 정기검사 비용이 대략 3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며(예약할인은 종료)기간내 실시를 하지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4만원
- 이후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과태료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경과 시 => 최대 60만원 까지 합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