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가솔린, 디젤, LPG 등의 연료를 넣을때 첫째로 반드시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데 바로 시동을 끄는것 입니다.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는 발화점이 매우 낮아 시동을 끄지 않게되면 다양한 이유로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고 적발시 과태료 사항이 있기 때문의 주의해야 합니다.
◼︎ 주유중 시동 꺼야하는 이유
◇ 화재발생 위험
엔진의 시동을 켜놓게 되면 차체의 정전기가 보다더 높게 발생이되고 열, 스파크에 의한 유증기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만약 시동을 켜놓고 있는 이유로인해 화재발생시 그 책임 범위는 운전자에게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주유소 직원분이 굳이 시동을 꺼달라고 말하기전 당연히 운전자가 먼저 차량 시동을 끄는것은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 연료의 혼유사고 예방
주유를 하다보면 간혹 혼유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혼유가 이미 된 상태에서 엔진시동이 걸려있어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점화, 연료계통 부품의 손상이 일어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하지만 혼유사고가 일어 나더라도 시동이 걸려있지 않으면 견인을 통해 차량을 이동이켜 잘못 주입된 연료를 빼내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 공회전 연료낭비 방지
주유를 하는 시간은 준비시간까지 대략 3분 ~ 5분 정도 소요가되며 이시간동안 시동을 끄지않고 그대로 두게되면 불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으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됩니다.또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소모도 발생이 되어 다양한 측면으로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 공회전 과태료
지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불필요하게 공회전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습니다.특히 디젤 차량에 한해 단속이 이루어지며 5만원 정도 과태료 사항이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유중 시동 과태료
주유를 할때 차량 시동을 켜놓게 되면 소방법제42조6항에 의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최근 셀프주유형태의 주유소가 늘어나게 되면서 단속을 늘리고있는 추세인데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 사항이 적용됩니다.과태료는 주유소 업체측에게 부과되지만 화재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차주도 책임소재가 분명있기에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