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처벌사항 및 대처방법 주의사항 알아보기

주차된 내 차량을 치고나서 이후 연락도 없이 그냥 그자리를 떠나는 상황이 있습니다.이것을 ‘물피도주’ 즉 뺑소니 라고 하며 이후의 본인의 대처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차량도 소중한 나의 재산이고 손괴가 이루어졌을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것 입니다.주차 뺑소니를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처벌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배경의 썸네일


◼︎ 주차 뺑소니 벌금 및 과태료 사항

주차가된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 또는 훼손시킨 행위를 한경우 경중을 떠난 무조건적으로 연락조치를 해야 합니다.만약 차량에 연락처가 써있지 않은 경우에는데 피의자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 놓는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차량을 손괴한 경우 그에 맞는 대처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있고 이러한 행동이 이행되지 않을시 다음과같은 처벌 사항이 있습니다.

  • 이륜차: 벌금 8만원 / 벌점 15점
  • 승용차: 12만원 / 벌점 15점
  • 승합차: 13만원 / 벌점 15점

※ 만약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위치가 도로 노면, 불법주정차구간 등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주차과태료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찍고있는 CCTV


◼︎ 주차 뺑소니 대처방법

요즘은 골목마다 사각지대가 거의 없게끔 CCTV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주차 뺑소니를 당해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료를 준비하면 큰 어려움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복잡하게 생각하지말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파손부위 사진 촬영

우선 차주 본인이 가장 먼저할수 있는 행동은 파손 부위 촬영을 하는것 입니다.근접하여 파손 여부 자료를 남기로 멀리서 추가 촬영을 하여 대략의 위치와 전반적인 차량의 훼손 여부를 남겨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주면 이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 확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뺑소니 행위를 한 차량이 확인 된다면 자료를 확보합니다.뺑소니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전하지 않을시 경찰조사 자료로 제출해야하는 중요한 자료 입니다.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있는것 보다는 별도의 USB에 보관을 하는것이 좋습니다.메모리 카드를 빼놓으면 블랙박스 작동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3> 주변 차량의 연락처 확인

부득이하게 길목에있는 CCTV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뺑소니 파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유리 부분에 있는 연락처를 확인해 두고 이후 영상이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해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4> 경찰서 방문 신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위치에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양식에 맞게 사고경위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빠르게 뺑소니 사고를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이후 대처사항

경찰신고를 통해 상대방 차량 차주로 부터 연락을 받는경우 보험 처리를 받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주차된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다면 대인 및 대물 접수가 되어야 하고 차량 파손만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대물 접수를 통해 차량 수리를 하면됩니다.

차량 수리입고가 되는 기간동안에는 렌트카를 차량을 상대방 차주 자동차보험을 통해 받을수가 있으며 수리되는 기간동안 이용하면 됩니다.또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인 접수를하여 입원치료 혹은 통원치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