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유형의 자동차사고 중 과실비율이 극명하게 갈리는것이 중앙선 침범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게 나오고 간혹 몇몇 사유로인해 사고를 당한 차량에도 일정 과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 중앙선 침범 위반 교통법규 사항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항목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지말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단, 아래와같은 예외 조항에 포함이되면 도로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 도로의 파손, 공사로 인해 우측 부분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경우
- 도로 우측의 폭이 자동차가 충분하게 지나기 어려운 폭 인 경우
- 커브가 심하거나 가파른 비탈길 지형으로 되어있어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시, 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 중앙선 침범 역주행 과실비율
- 우측 직진차량 A / 중앙선 침범 차량 B
보통은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유발시킨 차량 B에 대해 과실비율이 100% 적용이되고 A 차량은 별도의 과실비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여기에서 A 차량이 적극적으로 회피를 하고자하는 행동을 하지않고 전방주시 태만이 확인된다면 일정 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A 차량(피해차량)이 다소 방어운전을 하지못하고 전방주시 태만이 있었다면 10% 정도의 과실비율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신호위반, 과속등의 법규위반이 있었다면 20%까지의 과실비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사례를 살펴봐도 중앙선 침범으로 접근해오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클락션을 울리고 회피하려는 행동이 없었던 경우에 일정비율의 과실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다만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돌발적으로 접근해 추돌을 일으킨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 사고이후 대처방법
중앙선을 넘어와 차량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보통은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사고 이후 당연히 당황을하게 되지만 심각하게 위험상황이 아니라면 차에서 내려 하고현장의 사진, 동영상 등을 남기고 블랙박스의 작동상태도 확인 합니다.
차량의 통행을 최대한 방해하지않기 위해 경찰, 보험사 접수이후 수신호를 사용하여 다른 차량의 경로안내를 하는것도 염두해 둡니다.경찰 사고현장 확인 후 보험사를 통해 대물, 대인 접수까지 꼼꼼하게 확인을하고 이후 견인 처리를 합니다.
대물접수를 통해 차량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인 접수를 통해서는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사정상 병원에 바로 가질 못하더라도 대인 접수번호만 있다면 이후 언제든 편한 날짜에 치료받는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