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또는 사업을 하는 도중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해 일을 당분간 하기 어려울 때 정부에서 지원해해주는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최대 120일, 최저시급의 60%가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적용이 되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제도 알아보기
<제도 목적>
-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질병 또는 상해등에의해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직장 입장에서도 소중한 인력을 잃지 않도록 질병, 상해 케어를 하는 목적을 가고지고 있습니다.
- 몸이 아프더라도 당장의 직장 수입이 줄어드는것을 걱정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증상을 보일경우 무리한 출근으로 주변 동료에게 감역확산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상병수당 지급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통해 충분한 격리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 상병수당 지역 및 지원자격
<시행지역>
- 1단계 시범지역: 서울종로구/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 (2022년 7월 부터 시행 중)
- 2단계 시범지역: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용인시/대구시 달서구/전북 익산시 (2023년 7월부터 시행)
<상병수당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직장인(시행지역 내)
- 직전 1개월간 자격을 유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or 산재보험 가입자(직장 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가입유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기간 동안 10일 이상 가입)
- 사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시범사업의 기간에는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 2단계 사업의 경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함
- 가구의 재산 총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함(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기준)
<상병수당 지원 제외자>
- 공무원, 국공립 교직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건강보험급여정지자, 타제도 수급자 등
❖ 상병수당 지원금액
- 2023년 최저시급의 60% 수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일 지급액은 46,180원입니다.
- 대기기간, 지급 지속일은 모형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모형별 지급 조건
<모형 1>
- 질병 유형 제한이 없음
- 대기기간 7일/최대보장기간 90일
- 사업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모형 2>
- 질병 유형 제한이 없음
- 대기기간 14일/최대보장기간 120일
- 사업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
- 질병, 상해 등에 의해 입원치료가 진행되는 경우이며,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대기기간 3일/최대보장기간 90일
- 사업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 4>
- 질병 유형 제한 없음
- 대기기간 7일/최대보장기간 120일
- 사업지역: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모형 5>
- 입원을 하는 경우 해당이 됨
- 대기기간 3일/최대보장기간 90일
- 사업지역: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상병수당제도 지원방법 및 절차
- 질상 및 상해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발생
-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 건보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
-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
- 질병, 부상등에서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