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 상병수당제도 지원금액 신청자격

직장 또는 사업을 하는 도중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해 일을 당분간 하기 어려울 때 정부에서 지원해해주는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최대 120일, 최저시급의 60%가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적용이 되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제도 알아보기

상병수당 글씨 썸네일


<제도 목적>

  •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질병 또는 상해등에의해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직장 입장에서도 소중한 인력을 잃지 않도록 질병, 상해 케어를 하는 목적을 가고지고 있습니다.
  • 몸이 아프더라도 당장의 직장 수입이 줄어드는것을 걱정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증상을 보일경우 무리한 출근으로 주변 동료에게 감역확산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상병수당 지급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통해 충분한 격리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 상병수당 지역 및 지원자격

<시행지역>

  • 1단계 시범지역: 서울종로구/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 (2022년 7월 부터 시행 중)
  • 2단계 시범지역: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용인시/대구시 달서구/전북 익산시 (2023년 7월부터 시행)

<상병수당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직장인(시행지역 내)
  • 직전 1개월간 자격을 유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or 산재보험 가입자(직장 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가입유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기간 동안 10일 이상 가입)
  • 사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시범사업의 기간에는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 2단계 사업의 경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함
  • 가구의 재산 총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함(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기준)

<상병수당 지원 제외자>

  • 공무원, 국공립 교직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건강보험급여정지자, 타제도 수급자 등


❖ 상병수당 지원금액

  • 2023년 최저시급의 60% 수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일 지급액은 46,180원입니다.
  • 대기기간, 지급 지속일은 모형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쌓여있는 노란색 동전들


❖ 모형별 지급 조건

<모형 1>

  • 질병 유형 제한이 없음
  • 대기기간 7일/최대보장기간 90일
  • 사업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모형 2>

  • 질병 유형 제한이 없음
  • 대기기간 14일/최대보장기간 120일
  • 사업지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

  • 질병, 상해 등에 의해 입원치료가 진행되는 경우이며,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대기기간 3일/최대보장기간 90일
  • 사업지역: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 4>

  • 질병 유형 제한 없음
  • 대기기간 7일/최대보장기간 120일
  • 사업지역: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모형 5>

  • 입원을 하는 경우 해당이 됨
  • 대기기간 3일/최대보장기간 90일
  • 사업지역: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상병수당제도 지원방법 및 절차

  1. 질상 및 상해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발생
  2.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3. 건보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
  5.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
  6. 질병, 부상등에서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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