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캠핑카 구입 및 구조변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있습니다.일반 자동차와는 다른 세율과 등록방법 절차를 갖고있고 주차와 관련된 과태료 사항도 미리 숙지하는게 좋습니다.

구조변경 캠핑카
포터와 같은 화물차를 개조하여 캠핑카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측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합니다.무작정 개조업체에 맡겨서 진행을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간혹있어 직접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게 좋습니다.
안전시설 뿐만아니라 캠핑카로써 등록절차를 진행하려면 내부 화장실, 주방, 침실 등의 기분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캠핑카 등록하기
정상적으로 캠핑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하고 부가적으로 구조변경이 있었을경우 별도로 책정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캠핑카 운행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신차급의 경우는 자차보험과 비슷하게 파손에의해 보장되는 특약사항도 세심히 체크해 줘야합니다.
캠핑카 주차 과태료 금액
사이트 대여를하여 주차를 하거나 월 또는 년 주차료를 미리 정산하여 캠핑카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하지만 간혹 가격이 저렴하거나 무료 이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캠핑카를 보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불시 단속이되며 일반적으로 일주일 ~ 한달 이내 장기 주차를 하는경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1차 적발 => 30만원
- 2차 적발 => 40만원
- 3차 적발 => 50만원
3차 적발이 되어도 이동주차를 하지않는 경우에 견인조치가 될수 있기때문에 주의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