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강장 주정차 과태료 금액 시간 및 이의신청

동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택시승강장 위치에서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짧은시간 주차는 별로 문제가 안되지만 일정시간을 넘어서면 주변 CCTV 또는 택시기사님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택시승강장 주정차 위반


◼︎ 택시승강장 도로교통법

버스승강장과 마찬가지로 택시승강장을 이용하게된게 상당히 오래되었고 승객이 타고 내리는 장소이기에 주정차위반구역에 당연히 포함됩니다.간혹 택시열에 합류해 정차를 잠시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변 승객, 기사분, CCTV 실시간 촬영으로 주정차과태료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아주 높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택시승강장 주정차 과태료금액

택시승강장은 기본적으로 노란색 실선 또는 점선의 형태로 되어있고 택시차량 이외 용무를보기 위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택시승강장에 일시적으로 주차해 동승자를 태우거나 내리는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 지역에따라 다르지만 1시간 경과당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음

지역마다 택시승강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의 변동이 약간씩 있기는 하지만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참고로 택시차량 이라고 하더라도 20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대상에 포함되고 지역에따라 10분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 이의신청 하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택시승강장에 주정차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경우 한달이내 주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모든 사정을 다 봐주는것은 아니고 몇가지 사례에 포함되어야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죠.

  •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생겨 주정차를 한경우(진료내역 제출)
  • 차량이 이동이 어려울 만큼의 고장 결함이 발생된 경우(수리내역 제출)
  • 주정차한 시간이 5분 이내로 짧았지만 주변 사람들 스마트신고로 인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블랙박스 영상 참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위해서 택시승강장 주차를 한경우가 아니고 위급한 상황 또는 일시적인 주차였다면 충분이 과태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꼭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