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Model 3 일부 차량에서 Far-side airbag 관련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이 진행됩니다.
앞좌석 탑승자의 상해 위험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Model 3 차주라면 OTA 업데이트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Model 3 리콜 내용
◇ 적용 모델
- Model 3: 2024.07.10 ~ 2026.07.31 제작
- 형식: 003
◇ 결함 부품
- 안전장치 / Far-side airbag
◇ 결함 내용
-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 기둥측면충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탑승자 간 충격 성능 개선을 위해 도입된 Far-side airbag의 설계 변경 및 차체 등 다른 요소들로 인해, 기둥측면충돌 시험에서 인체모형의 어깨 측면방향 하중이 기준 한도(3kN)를 초과합니다.
◼︎ 리콜 처리 방법
◇ 조치 기간
- 2026년 9월 15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 조치 방법
- OTA(over-the-air)를 통해 2026.32.3 또는 이후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 Far-side airbag의 전개 전략을 조정해 기둥측면충돌 요건에 충족하도록 개선
◇ 조치 장소·소요시간
- OTA(무선 업데이트) / 테슬라코리아 서비스팀
- 별도 입고 없이 차량에서 OTA로 업데이트 가능
◇ 조치 비용
- 전액 무상(테슬라코리아 부담)
- 테슬라 고객지원팀: 080-617-1399
◇ 미조치 시 문제점
- 기둥측면충돌 시험에서 인체모형 어깨 측면방향 하중이 허용 기준(3kN)을 초과해, 이로 인해 앞좌석 탑승자의 상해 위험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내받으신 버전으로 OTA 업데이트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상 내용
- 자체적으로 시정하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기간: 2025년 8월 28일 이후 자체 시정한 차량
- 보상신청 접수장소: 전국 테슬라 서비스센터
- 보상신청 연락처: 고객지원팀 080-617-1399
- 당사 귀책사유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사 책임 하에 시정조치 의무를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