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차량 과태료 벌금 및 단속 방법 알아보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트레일러 중 과도하게 짐을 싣는 행위로인해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낙하사고로 인해 주변 차량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CCTV, 현장단속, 무게센서 등에의해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과적 무게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흰색 화물차


◼︎ 과적차량 피해범위


◇ 고속도로 파손

새롭게 고속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아주 큰 금액과 시간이 투여되게 됩니다.과적차량에 의해 도로의 내구성이 빠르게 떨어지고 파손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단속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 낙하사고

무리하게 짐을 쌓아올리면 적재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고속주행시 낙하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에 매우 큰 피해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과적차량 단속이 강화되고있는 추세입니다.

◇ 운송차량 파손

적재하중을 벗어나는 과적을하게 되면 운송차량에도 데미지를 입혀 수명을 크게 떨어트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과적을 하는 차량은 유지보수비용이 크게는 30% 이상이 늘어나고 수명도 크게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 과적 차량 과태료


◇ 축하중 초과 시

  • 2톤 미만 => 1회 적발 시 50만원 / 2회 적발 시 7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100만원
  • 2톤 ~ 4톤 미만 => 1회 적발 시 80만원 / 2회 적발 시 12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160만원
  • 4톤 이상 => 1회 적발 시 150만원 / 2회 적발 시 22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

◇ 총중량 초과 시

  • 5톤 미만 => 1회 적발 시 50만원 / 2회 적발 시 70만원
  • 5톤 ~ 15톤 미만 => 1회 적발 시 80만원 / 2회 적발 시 12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160만원
  • 15톤 이상 => 1회 적발 시 150만원 / 2회 적발 시 22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


◼︎ 단속 방법

◇ 톨게이트 검문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가메라 또는 무게 센서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간혹 톨게이트 입구에서 단속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출구 부분에서 대부분 단속에 적발되기도 합니다.

◇ 현장 적발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에서 순찰 단속에의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외관모습을 보았을때 과적이라는 판단이 되었을때 현장 단속이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