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트레일러 중 과도하게 짐을 싣는 행위로인해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낙하사고로 인해 주변 차량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CCTV, 현장단속, 무게센서 등에의해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과적 무게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 과적차량 피해범위
◇ 고속도로 파손
새롭게 고속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아주 큰 금액과 시간이 투여되게 됩니다.과적차량에 의해 도로의 내구성이 빠르게 떨어지고 파손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단속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 낙하사고
무리하게 짐을 쌓아올리면 적재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고속주행시 낙하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에 매우 큰 피해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과적차량 단속이 강화되고있는 추세입니다.
◇ 운송차량 파손
적재하중을 벗어나는 과적을하게 되면 운송차량에도 데미지를 입혀 수명을 크게 떨어트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과적을 하는 차량은 유지보수비용이 크게는 30% 이상이 늘어나고 수명도 크게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 과적 차량 과태료
◇ 축하중 초과 시
- 2톤 미만 => 1회 적발 시 50만원 / 2회 적발 시 7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100만원
- 2톤 ~ 4톤 미만 => 1회 적발 시 80만원 / 2회 적발 시 12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160만원
- 4톤 이상 => 1회 적발 시 150만원 / 2회 적발 시 22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
◇ 총중량 초과 시
- 5톤 미만 => 1회 적발 시 50만원 / 2회 적발 시 70만원
- 5톤 ~ 15톤 미만 => 1회 적발 시 80만원 / 2회 적발 시 12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160만원
- 15톤 이상 => 1회 적발 시 150만원 / 2회 적발 시 220만원 / 3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
◼︎ 단속 방법
◇ 톨게이트 검문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가메라 또는 무게 센서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간혹 톨게이트 입구에서 단속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출구 부분에서 대부분 단속에 적발되기도 합니다.
◇ 현장 적발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에서 순찰 단속에의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외관모습을 보았을때 과적이라는 판단이 되었을때 현장 단속이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