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호체계가 없이 운영되는 회전교차로는 통행의 속도는 다소 느릴수 있지만 큰사고 발생을 유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4방향으로 운영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진입전 사전에 깜빡이 신호, 규정속도 등의 법규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전교차로 이용방법
◇ 진입시 서행 준수
신호등이 별도로 없는 회전교차로 이기 때문에 진입시 주위의 차량을 살피면서 서행을 해야 합니다.30km 이상의 속도로 진입을 하면 과속카메라가 없어도 현장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30km 이하 서행
회전교차로 진입로 부근과 내부 진입을 했을때는 30km 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법규 위반시 현장 적발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회전교차로 진출시 깜빡이 켜기
진입을 하거나 출차 상황에서 미리 깜빡이를 켜야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반시계 방향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하며 미리 진입해 있는 차량에게 우선 양보를 하는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차선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있는 화물차턱은 대형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회전교차로 법규 위반시 과태료 사항
회전교차로를 진입할때 깜빡이를 켜지않거나 중심부 차선위반 등의 행위를 하게되면 4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또한 30km 이하의 서행규칙을 위반하고 과속 시 최대 9만원의 과태료 또는 6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만큼 회전교차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발생이 되지않게끔 신경을 써야하며 통행의 원활함을 위해 미리 진입해있는 차량에게 먼저 양보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