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이용방법 및 법규 위반시 과태료 사항

별도의 신호체계가 없이 운영되는 회전교차로는 통행의 속도는 다소 느릴수 있지만 큰사고 발생을 유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4방향으로 운영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진입전 사전에 깜빡이 신호, 규정속도 등의 법규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그림


◼︎ 회전교차로 이용방법

◇ 진입시 서행 준수

신호등이 별도로 없는 회전교차로 이기 때문에 진입시 주위의 차량을 살피면서 서행을 해야 합니다.30km 이상의 속도로 진입을 하면 과속카메라가 없어도 현장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30km 이하 서행

회전교차로 진입로 부근과 내부 진입을 했을때는 30km 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법규 위반시 현장 적발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회전교차로 진출시 깜빡이 켜기

진입을 하거나 출차 상황에서 미리 깜빡이를 켜야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반시계 방향

회전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하며 미리 진입해 있는 차량에게 우선 양보를 하는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차선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있는 화물차턱은 대형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회전교차로 법규 위반시 과태료 사항

회전교차로를 진입할때 깜빡이를 켜지않거나 중심부 차선위반 등의 행위를 하게되면 4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또한 30km 이하의 서행규칙을 위반하고 과속 시 최대 9만원의 과태료 또는 6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만큼 회전교차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발생이 되지않게끔 신경을 써야하며 통행의 원활함을 위해 미리 진입해있는 차량에게 먼저 양보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